상품권 예약판매 욕설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협박 및 욕설은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품권 미발송 사안과 별개의 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통화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협박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과 진단서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발송 건은 사기죄 여부를 조사받되,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상대방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발송 사건의 사기 혐의와 협박 건은 별개이므로 협박을 당했다고 하여 미발송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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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인근 지자체와 상이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결정의 내부 검토 보고서와 법제처 유권해석의 적용 과정이 담긴 공문서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결정의 위법성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반복적인 무응답과 소극 행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위 과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행정상 손해 발생이 구체적이라면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한 답변 태도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실의 판단은 내부 행정 절차일 뿐 사법적 판단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어 상급 기관 감사를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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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및 유포 제3자가 경찰 고발 했는데 경찰이 조사 안 함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유효합니다. 타인인 경우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구요촉구하시려면...첫째,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관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 수사관의 소극 수사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둘째, 관할 검찰청에 '고소 사건 처리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수사 지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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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첫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와 유치권자 간의 점유권 관련 분쟁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 시점과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보조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의 진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점유권 증빙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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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범죄로 보입니다. 형부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첫째, 형사 고소와 함께 형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둘째, 형부 아버님의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즉시 채무인수계약서나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셋째, 형부와 아버님을 상대로 한 민사상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형부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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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9년 6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2019년 5월 29일과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2019년 6월 12일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5월 17일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뢰인보다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따라서 경매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배당요구를 진행하는 방법, 둘째,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셋째, 경매 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우선변제 범위 내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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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인 주택은 공유 상태가 되며, 의뢰인 중 1인이 매각을 원할 경우 협의 분할이 우선입니다.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경매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제적인 절차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본인의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 매매 방식입니다. 이는 소송보다 절차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사적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가액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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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약금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대인이 의뢰인의 매수 계약 사실을 미리 알았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에,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매수 계약 사실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첫째,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여 보증금 반환 압박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실거주 목적의 매수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만기 시까지의 이자 비용 등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전액 청구는 입증 책임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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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1분이 한정상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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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건물주의 계약 거절과 비협조적 태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2026년 7월 계약 종료 직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손해사정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므로, 건물주가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소송에 대응하여 구상권을 맞소송으로 제기한다면, 기지급된 보험금 처리 내역 등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화재 당시의 처리 서류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통화 녹취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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