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들한테 문자로 특정 도지사를 밀어달라고 단체 문자를 보냄.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만 보았을 때에는 적정한 행동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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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가 궁금해요 .범위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직원간 서로 다정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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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변경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있어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므로,근로자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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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근로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산식은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 4.34 입니다.주 5일, 일 6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약 157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약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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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실무상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90% 지급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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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 외에 퇴직으로 인한 정산처리 등에 대해 문의해야 하면서 작성해야 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퇴직으로 인한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언제쯤 지급처리 될 예정인지,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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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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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초과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자의 근로자수가 아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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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허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사규를 통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하지 않는다면회사에는 허가할 의무가 없습니다.휴직 종료 후 출근을 거부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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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휴게시간이라 함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고, 30분은 사용하지 못한다면 1시간 모두를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니, 회사에 자유로운 휴게시간 확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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