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
카페 업무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번과 2번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