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안씁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지 2주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카페에서 직원을 구하기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민증사본 통장사본 사진은 받아놓고 계약서 쓰자는 말을 아직까지 안합니다.

계약서는 보통 몇일 이내로 쓰는지 궁금하고

수습시간은 몇프로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

    카페 업무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번과 2번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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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감액 비율이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실무상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90% 지급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적어도 당일에는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 /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적용할 별도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아무리 늦어도 출근 직후) 작성해야합니다.

    단순노무업종이면서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귀찮아서 회사에서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질문자님에게도 쓰는게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