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증거자료를 우선 충분히 취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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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그 밖의 금품(해고예고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될 경우,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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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부당징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규정상의 사전 통보시기를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받아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사전통보 미준수를 이유로 당해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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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으로 근무 중 권고사직 요청받음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으로 직원이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직원이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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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협박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해당 직원의 성향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또는 징계(경고/시말서)처리를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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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퇴사나 해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규 등을 통해 질병으로 휴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 의사를 전달하며 조율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사마다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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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참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참석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이면 참석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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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휴가로 인해 주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 시 휴가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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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차 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 발생하는데, 4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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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별도로 사직서 제출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회사에 따라 사직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이 도래되어 퇴직하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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