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