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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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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별도로 사직서 제출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별도로 사직서 제출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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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사직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이 도래되어 퇴직하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의사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룐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사직서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