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동일 수준을 요구하진 않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것을 많은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증명서 한문 이름란 공란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상 한자 없어도 큰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이직 시에도 본인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본인 확인 가능한 생년월일 등이 있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자격이력 취득은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아직 취득이 안 된것으로 보이며,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발생일의 익월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이 대상입니다.6개월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후 이직확인서 제출전 노동부센터를 가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하면 되므로,회사에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신고 후 사장 전화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접 온 전화를 받지 않아도 노동청 사건 처리에는 문제 없습니다.문자로 먼저 어떤 용건 때문에 연락하신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니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은 근로자 처럼 했는데 프리로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업무내용/방식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리했는지, (2) 근무시간 및 장소의 통제를 받았는지, (3) 다른업체와의 계약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주기적으로 출퇴근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업무내용/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내역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은 내가하고 모든 노임은 자녀에게 지급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임금의 4대 원칙은 (1) 통화로, (2) 직접 근로자에게, (3) 전액을, (4)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노무]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90일 출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태아 기준)2. 5인 미만이라고 하시니 아마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100%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60일 통상임금의 22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회사 부담/220만원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 30일 고용보험 전액 지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보장되나, 출산 후 45일 보장 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직원은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역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