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제가 5월달에 3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5인이상인줄 알았는데 5인미만이라고 추가수당을 못준다고하는데

제 근무날에 단기알바생만 12명이였고 계약서는 안썻고 근무표는 캡쳐해놨는데 점장제외하고 상주직원은 2~3명있었고 평일알바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하네여

신고를 하면 이런거 다찾아주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빙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관련 증거는 질문자님이 수집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청에서 확인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면 노동감독관님께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피진정인(사업주)의 사업장 개요로 대표자명,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종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속일 수 있기이에 선생님께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가령 가게가 문을 연 동안, 일했던 근로자 이름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수당'이 과연 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국공휴일 수당 등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업가동일수 대비 출근한 인원을 월평균해서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5인 이상인 기간)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