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이력 취득은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예를 들어 5/4에 입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조회해도 아직 취득이 안된 상태로 보여지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회시 가입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26.5.4 입사한 경우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언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채택 보상으로 2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입사하고 곧바로 취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직 취득이 안 된것으로 보이며,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발생일의 익월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며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아 전산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바, 아직 6월 15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