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회시 가입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26.5.4 입사한 경우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언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