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은 내가하고 모든 노임은 자녀에게 지급받게 한다면?

신상의 이유로 취직을 하면서 모든 근로는 아버지가 하고 노임지급은 자녀에게 임금 되도록 한다면 .물런 사측과 합의 하고 위임장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 퇴직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계약서도 안 쓴것 때문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 되어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금의 4대 원칙은 (1) 통화로, (2) 직접 근로자에게, (3) 전액을, (4)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자녀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