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의 4대 원칙은 (1) 통화로, (2) 직접 근로자에게, (3) 전액을, (4)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