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겁나흥미로운코코아
네일쪽으로 종사 하는데 프리로 계약 했어요
근데 근로자처럼 출퇴근 하고 업무 지시도 받았어요 백화점 안에 입점한 샵이라 예약이 없어도 이동은 못했어요
그리고 노동청 신고를 했는데
스케줄 관리를 제가 했다고 프리라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연락왔어요
제가 이긴긴 어려울까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출퇴근시간 고정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보수의 대상성(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제가 적어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업무내용/방식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리했는지, (2) 근무시간 및 장소의 통제를 받았는지, (3) 다른업체와의 계약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주기적으로 출퇴근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업무내용/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던 내역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판단 하려면, 아래 사항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입점 숍의 특수성: 백화점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지시의 구체성: 단순히 예약 손님을 배정하는 수준을 넘어, 시술 방법, 고객 응대 매뉴얼 준수,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지시받았다면 강력한 근로자성 증거가 됩니다.
근태 관리의 실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벌금, 눈치 등)가 있었다면 사측의 "스케줄 관리 자율권"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스케줄 관리를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할 때, 단순히 "아니요"라고 하기보다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묶여 있었고, 숍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퇴근하거나 쉴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눈에 보이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한 사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 회사의 사규 등 적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