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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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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혐의 조사는 몇년 전 연말정산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오류 혐의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류혐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오류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년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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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연말정산에서 그냥 알아서 빠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에 수행하는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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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일비로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일비 자체를 현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사용내역과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일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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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금전 차용 하려합니다.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내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환액만큼 아내가 귀하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신고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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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잔금일 vs 등기일자 부동산 취득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동산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이므로 12월에 잔금, 1월에 등기인 경우 취득일자는 잔급지급일인 12월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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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수료 수익인식 회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알선중개업은 숙박업에 부수되는 업종으로 보아 관련수익은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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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우편물 주소변경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문제나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과태료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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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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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발표로 제 빌라가 조정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빌라 소재지가 매수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던 경우라면 현재시점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진행하여 보실 것으로 권해드립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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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10% 남기고 잔금시 취득일자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재산세과-2763, 2008.09.10.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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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세금 처리 및 수령 시기 차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모든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령시기에 관계 없이 퇴직소득세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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