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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우편물 주소변경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 = 서울 / 현재살고있는곳 부모님집 = 경기

부모님집에서 좀 더 가까운 근무지로 변경하게되면서 제가 부모님집에 들어가살고

부모님이 제가자취하는방 근처에서 가게를내셔서 부모님이 제방에서 출퇴근하시며 쉬는날 본가오시고 계십니다.

모든우편물이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가다보니 항상 부모님이 모든우편물을 먼저 뜯어서확인을하십니다..

이런경우 과태료/세금/개인우편 등 현재 제가 거주중인 부모님집으로 우편물을 받아보는방법이없을까요

몰바중인대 과태료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태료 납부서가 발송되는 경우 우편(통상 등기우편)으로 주민증록상의 주소지로 발송됨으로 우편이 언제 도착할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또는 "주거 이전 우편물 변경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물이 지정된 주소로 송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문제나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과태료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