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태료 우편물 주소변경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 = 서울 / 현재살고있는곳 부모님집 = 경기
부모님집에서 좀 더 가까운 근무지로 변경하게되면서 제가 부모님집에 들어가살고
부모님이 제가자취하는방 근처에서 가게를내셔서 부모님이 제방에서 출퇴근하시며 쉬는날 본가오시고 계십니다.
모든우편물이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가다보니 항상 부모님이 모든우편물을 먼저 뜯어서확인을하십니다..
이런경우 과태료/세금/개인우편 등 현재 제가 거주중인 부모님집으로 우편물을 받아보는방법이없을까요
몰바중인대 과태료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태료 납부서가 발송되는 경우 우편(통상 등기우편)으로 주민증록상의 주소지로 발송됨으로 우편이 언제 도착할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또는 "주거 이전 우편물 변경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물이 지정된 주소로 송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문제나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과태료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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