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세과-2763, 2008.09.10.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