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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아파트 상속판매 후 부모님 집 구매시 증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가 적용될 것이나 증여하시는 금액은 이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대략 2천만원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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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에 사업장이 두곳일시 사업소분 납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신고서에 두 사업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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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협회들은 어떠한 운영기금으로 운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협회와 같은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수령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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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세금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인적용역인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을 구비하시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2)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3) 간이과세 기준금액 판단시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10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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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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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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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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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3.3%로 잡히는 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회사에 알려지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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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4천만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액이 4천만원 정도라면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자비용과 증여세를 비교해보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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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300만원 증여세 관련 이사간다해서 좀 주고 싶은데요 증여세 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사를 이유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자매간에는 10년동안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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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어떤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중간에 있는 일자는 작성일자, 즉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시점을 의미하며 발행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귀하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인 3월 10일이 작성일자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7일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 발행된 것으로 귀하에게는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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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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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큰 병으로 병원비 도와달라고 은행계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는 전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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