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누구새우
누구새우

인터넷에 큰 병으로 병원비 도와달라고 은행계좌

가끔 인터넷 보다가 병원비로 도와달라고 자기 은행계좌 올리고 받은 돈을 병원비에 쓰는데요 이건 증여로 안보나요? 지인이 올린걸 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는 전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