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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진지하게 세무사분들이 볼 때 회계처리하고 홈택스 개인이 쓰는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높아질수록 증빙을 관리해야하는 양이 많아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처리에 의문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아웃소싱 역할로 세무사를 선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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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배수를 소수점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관에 퇴직금 배수 설정시 소수점으로 설정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정수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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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과의 거래이나 국외로부터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라면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대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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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4년도에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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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란 부양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2천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으신 어머님께 드리는 월 100만원의 금전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은 이러하나 현실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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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동거인(세대원) 월세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만약 귀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월세도 직접 지급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는 귀하께서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8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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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나눠서 이체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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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아파트를 살때랑 개인택을 살때랑 땅을 살때랑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개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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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전달주셔서 자산 잡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맹비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시어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22백만원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7백만원 또한 부가세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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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 2년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도일 전후로 3개월 내에 다른 매매사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시가에 해당할 것입니다.만약 시가 40만원의 토지를 사위에게 30만원으로 매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도세 신고시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사위는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이익이 시가(2억원)의 30%(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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