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세입자나눠서 이체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전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사는데
집주인인제가 8.8일에들어오기로해서 당일에 전세금 쏴줄려했는데 하루전에 이사간다해서 일부 이체해달라고합니다 문제가안생길지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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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부를 이체해주더라도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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