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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으오들어온세입자전세금 나눠서입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전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사는데

집주인인제가 8.8일에들어오기로해서 당일에 전세금 쏴줄려했는데 하루전에 이사간다해서 일부 이체해달라고합니다 문제가안생길지문의 올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이체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루 전 이사하는 것이고 잔금일에 이체하고 남은 잔금을 이체하면 되는 것이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체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되고, 전세계약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셨다면 나누어 지급을 해도 총금액만 같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전액반환전에는 주택상태등과 관리비정산드을 잘 체크하신뒤 이상이 없는 경우 잔액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 하루전에 반환해주실 자금이 있으시고 나갈때 집 상태만 잘 확인하시고 반환하시면 크게 문제 될 점은 없습니다.

    그냥 만기가 협의하에 하루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현금으로 전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사는데

    집주인인제가 8.8일에들어오기로해서 당일에 전세금 쏴줄려했는데 하루전에 이사간다해서 일부 이체해달라고합니다 문제가안생길지문의 올립니다

    ==> 사전에 입금하기 전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나눠서 이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빙을 잘 남기고, 세입자와 합의된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받고 나서도 명도(집 비우기)를 안 하거나, 이사 미루는 상황을 조심하시고 일부 보증금 이체는 가능하지만, 잔금 지급 전에는 확실한 명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가는 날 집 확인을 하고 파손된 것이 있는지 원상복구할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 마음에 따라 주시면 되고 영 찜찜하면 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완료일날 전액 반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 일부 금액을 먼저 송금해 주기로 이미 약속하셨다면, 반환 금액과 나머지 보증금은 익일 퇴거조치 후 반환 등 조건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