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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조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남은 1채를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과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 추가)이라면 이외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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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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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에 마지막으로 양도하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신고시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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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시절에 1주택씩 보유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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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임직원보험 미가입으로 상여처분해야 되는데,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을경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직원 보험 미가입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손금산입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됨) 추후 보험 가입시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024. 2. 29.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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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세무사무소에서 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접수증과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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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은 전입신고가안되있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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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아파트 증여 및 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만약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수증자가 증여 받는 순자산은 0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2) 취득세는 1%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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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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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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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결산 이자수익 선납세금 미반영 시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2,440 + 240 = 2,680원만큼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 누락은 전기오류수정사항이므로 향후 24년도 결산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시 유보처분한 금액을 추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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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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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신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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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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