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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쏙독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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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궁금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궁금합니다~!!!!

1주택일때 궁금해요

24년도에 1채 6년 보유해서 양도차익으로 세금냈고, 25년도에 1채 양도차손으로 매도할 예정이고, 1채 남으면 25년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마지막 1채가 양도차익일때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년 보유했음

@. 양도세 비과세이면 이익이 있어도 세금 안내고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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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차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5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

    하여 상계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에 마지막으로 양도하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신고시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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