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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결산 이자수익 선납세금 미반영 시 세무조정

분명히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예금결산 이자수익 입금 시 선납세금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결산 마무리하고 세무조정 시 발견되었습니다. (소득세 2,440원 /지방소득세 240원)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금산입 2,440+240 유보해주시면 되며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2,440 + 240 = 2,680원만큼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누락은 전기오류수정사항이므로 향후 24년도 결산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시 유보처분한 금액을 추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