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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계획결정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손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즉 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다음의 국세청 해석을 참고 바랍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04.09.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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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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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물건산것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포인트, 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는 할인 받아 구매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의 금액을 8,000원에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1,000원이 아닌 800원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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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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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과 적용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시골집 보유기간은 증여받으신 날인 2023-04-25부터 기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수도권 아파트)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시골집)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골집 양도시 기본세율(6% ~ 45%)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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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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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A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전액을 수취한 경우 법인A와 비사업자B를 공동수급체로 보아 비사업자B는 법인A에게 자신의 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인A는 비사업자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③ 세금계산서 발급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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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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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몇개월걸려서 이상여부 확정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다만 신고내용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소득세 (2018.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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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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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2014년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그 때부터 취업일을 기산하는 것이나 만약 감면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2021년 회사의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를 통하여 21년 ~ 24년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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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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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2억을 빌려서 증여신고 안하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율에 상관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X 4.6% - 이미 수취한 이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대여액 2억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해도 위와 같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연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면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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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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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사항 발생하여 기한후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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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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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배당금 지급시 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배당결의시미처분이익잉여금 2천2백만원 / 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이익준비금 2백만원(2) 배당지급시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 소득세예수금 280만원 개인지방소득세예수금 28만원 보통예금 16,92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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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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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중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소멸시효가 아닌 회수기일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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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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