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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 대손금에 관한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대손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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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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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없는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만약 귀하의 마포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더 큰 경우라면 상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며, 동생분과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귀하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동생분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마포주택은 동생의 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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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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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ㆍ과리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1년 근로소득 1800만원과 이자소득 6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용될 대략적으로 최고세율은 24%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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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로 권리금 지급하고 영업권 회계처리한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20. 2. 11. 개정)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2019. 3. 20. 개정)영업권 내용연수 - 5년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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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란 어떤사람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면세재화와 면세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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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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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랑 통합고용세액공제 둘다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둘다 받거나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⑪ 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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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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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거래시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서삼46015-10671, 2003.04.21.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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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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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손실인법인경우 감가상각 반영안하고 이부분을 내년에 2년치 반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한도 이내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2년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고 결손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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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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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기간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3년 4월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신 서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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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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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급자 : 지연발행에 해당하므로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공급받는자 : 지연수취에 해당하므로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제60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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