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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으로 부모님 한테 1억을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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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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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장애인공제를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처럼 본인의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공제 가능 등 여러 혜택이 있으니 아버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013. 1. 1. 단서신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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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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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취득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기계장치가 이동되거나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귀사의 경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완료와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설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7. 2. 3. 개정)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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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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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운전자제한없음으로 계약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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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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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세환급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 국세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지방소득세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연 3.5%)의 이자도 가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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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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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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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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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된 외상매입금 결산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소액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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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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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신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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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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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가 2개 이상일때 일반과세자 변경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판단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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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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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급금 : 주임종단기대여금, 가수금 :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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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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