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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월급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금액과 관계 없이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소득세를 넘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면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제 생각으로는 24년 근무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여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연말정산 소득세보다 더 커서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신 금액과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각각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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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하고난뒤 세금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동안 실적이 0원이라면 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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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제출 서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 지급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라면 거래확인증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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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있습니다! (자식증여,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2억 중 직계존속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1억 5천에 대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2억원에 대하여 귀하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2억원을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며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차용증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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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투자로 얻으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금융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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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능한 매물 연말정산 세제혜택 질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효과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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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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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매형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어머님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어머님께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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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주주간 계약서 검토 자문 비용,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주발행을 위한 자문료 성격이라면 신주발행비로서 자본 관련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이 아닌 주주의 지분거래를 위하여 지출하는 자문료라면 이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문료가 업무관련수수료인지 신주발행비인지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이라면 법무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신주발행비에 해당한다면 주식발행할인차금 등 자본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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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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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귀하께서 장학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계좌 이체 증빙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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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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