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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 분양권 배우자 증여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싱나 향후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주택 완공시 적용될 세율은 당초 분양권 취득시 분양계약일 현재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일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시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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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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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 사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수증자(증여받는자)마다 판단하게 됩니다.즉 장인어른 입장에서 1천만원, 장모님 입장에서 1천만원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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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후 거주중인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면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당장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는지 사후관리를 하기 되며 6년 이내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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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뛰엄뛰엄하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봐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시마다(이체시마다)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이상 금전 이체 자체가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일 매수하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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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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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를 하는 방법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 방식이 현금 지급이든 계좌이체를 이용하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10년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과세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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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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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8억원 중 3억원 이외의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약 자금출처조사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3억원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미적용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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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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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 관련해서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공제를 18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법령 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만약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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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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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집을 엄마에게 이전하게되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빌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경우로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어머님께 보내드린 대략 월 2백만원의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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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이 2026.05.09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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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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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의 시즌인데 혹시 재산세는 분할 납부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3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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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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