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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가 될 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나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와 더불어 취득세,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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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익월에 상여금 지급할때 신고 유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라도 퇴사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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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때 예정신고라 하더라도 연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월 ~ 6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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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관련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수자가 매도인인 인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귀하의 계좌를 통하는 방식으로 인척에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움을 준 귀하에게도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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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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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매출 4~6월에 있었는데 세금ㄱ메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이체만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때 안해버렸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1기 확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기 부가세 신고시에 합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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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용돈을 매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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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수증의 부가세가 1.1로 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상 공급대가에서 1/11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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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발표 전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6억원은 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이라면 전년도 공시지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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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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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주택 취득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양도소득세 규정 적용시 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주택을 취득하고 향후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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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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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관련 + 결혼자금증여 관련 질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혼인신고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이후부터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어려우니 공제가 가능할 때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만약 계약 무효화 조항을 넣고 무효화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3) 출산 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을 해당 차용계약을 부인하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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