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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내부결의서, 견적서, 검수조서 등)을 갖추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되며 전액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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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인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간예납의무와 법인세법상 의무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25년도 1월 ~ 6월에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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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뀐다는 증여세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반드시 25일날을 상환일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지급하는 페이스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이자도 큰 문제는 없으나 상환기간(18년)이 긴 편에 속합니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겠으나 18년의 상환기간은 사회통념상 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금융거래내역은 은행사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굳이 캡쳐해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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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줄어들어 납부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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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환급????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말정산시에는 전직장에 대한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는 전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며 새직장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전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 발생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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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분리과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한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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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이혼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분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2017년 11월에 취득하신 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25년 6월까지 보유하신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은 2017년 11월로 판단됩니다.귀하의 경우 거제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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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급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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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사업자 종소세 감면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전 사업에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번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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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가 친인척에게 이자지급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4.6%가 일반적인 것이나 4.6% 미만으로 설정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만약 4.6%로 설정하는 경우 매달 이자는 421,667원이 되는 것이고 이 중 27.5%를 제외한 305,717원을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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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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