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이혼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했지만(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
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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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분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2017년 11월에 취득하신 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25년 6월까지 보유하신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은 2017년 11월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거제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이혼이 이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기준 본인 주택수가 1세대 1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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