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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굳이 공증까지 받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자체가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이자와 원금상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차용증 작성하시고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면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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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 개인에게 매매 시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요청한대로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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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양도차손을 아내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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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mc 용역비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MC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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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추가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은 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 없이 이자율을 조정하되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 계산시 연 1천만원 미만으로만 계산이 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차용계약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차용(즉 차용이 아닌 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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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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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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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 순차 매도 후 신규 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현재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입니다. 혹시 다른 조항의 감면주택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B주택을 매도한 상황에서 C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C오피스텔만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 3% 일반 주택세율 적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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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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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이 a법인에게 차량 양도할때 시가계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차량조회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어플에서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견적액이 시세에 가까운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각 법인의 대표가 아는 사이인 것만으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법인의 입장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 손금불산입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30%의 기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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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8.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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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동차 중고차 매매 증여세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없이 중고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제시하신 방법대로 거래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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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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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에도 임금 수령 확인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급여대장도 받으시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으신 경우라면 전직장이 귀하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에 증빙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아마도 향후 법정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굳이 확인서에 사인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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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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