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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중 면세 재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면세 매출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면세수입금액을 확안하시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2) 면세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비용은 전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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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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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시 세액은 대략 49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4060000&tm3lIdx=410406010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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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외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택 취득 자금이 5억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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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언제까지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쿠폰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민생쿠폰은 귀하의 계좌에 현금 자체가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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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국세청 전산에는 증여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국세청이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세액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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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언론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연장할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25년도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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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차등 감자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등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함으로서 특정 주주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소각이냐 저가소각이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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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이면서 학원이나 일반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재직하시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 내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전에 부업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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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퇴사한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서류를 받았을태 환급금을 바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사업연도 중간에 연말정산을 이행하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수령하신 월급 중 연말정산액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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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증여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 중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5천만원만 증여 받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어머님과 아버님은 상증세법상 동일인이므로 증여하신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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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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