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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24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은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가산세 = 45,428,729원 X 184일 / 365일 X 0.2%= 45,802원2025년 미신고분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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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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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집이 있고 사정 상 월세를 살고 있을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주택수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021. 2. 17. 개정)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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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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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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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관련 세금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누락 없이 적법한 신고를 강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고만 하고 모든 내용을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0. 12. 22. 제목개정)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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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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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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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세 신고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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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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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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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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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체내역으로 자금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이체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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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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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확한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지분 변동 없이 공유등기를 합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판결요지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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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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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무대리를 맡기고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사 사무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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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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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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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기타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강사비의 경우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소득세 = 30만원 X (1 - 60%) X 20% = 24,000원개인지방소득세 = 24,000원 X 10% = 2,400원합계 26,40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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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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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적연금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공적연금과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 1. 1. 개정)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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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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