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소득세 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0
0
부가세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25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 5월 25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만약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기한 내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3
0
0
상가점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3
0
0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0
0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출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3
3.0
2명 평가
0
0
중고차 계좌이체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귀하가 딜러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과 동일하므로 딜러로부터 귀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13
0
0
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이후 발행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4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25년 5월자로 발행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3
0
0
샷시+ 보일러 필요경비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금액넣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0 , 2007.12.26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3
0
0
수정 세금계산서가아닌 마이너스발행한업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형태이므로 기한 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13
0
0
업무용승용차 스타렉스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스타렉스 밴형은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