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이사문제로 부모님 댁 임시거주 중 전입신고로 종부세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귀하께서 부모님댁에 전입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모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12억원 공제가 아닌 9억원만을 공제하게 됩니다.(2)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월세집으로의 전입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인은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은 여전히 무주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5.01
0
0
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A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30
5.0
1명 평가
0
0
"수익 없는 공연 섭외 대행 매출도 세금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책임과 위험에 따라 가수 섭외가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 아래 답변은 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사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A사에 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 계약서의 형태를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즉 B사가 단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위험과 책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2.0
1명 평가
0
0
근로소득있는 부동산임대없인데 수입금액이 1220만원정도이며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천4백만원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1,22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0
0
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2024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2023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0
0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자금으로 귀하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자금은 귀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30
0
0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미등록사업자 가산세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30
0
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은 매년 1월 ~ 12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 12월이 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30
0
0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증여라는 사실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향후 발생할 상속에 대비하신다는 의미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30
5.0
1명 평가
0
0
사업자 자동차를 개인 자동차로 착각하여 잘못 매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동차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의 경우 어머님이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상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 과소신고가산세 200만원 X 10%= 20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천만원 X 2% = 4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대략 200만원의 8% X 9개월 / 12개월 = 12만원 합계 2,72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3) 만약 그냥 놔두는 경우 자동차매매상사는 사업자이신 어머님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000만원 X 2% = 40만원이 발생합니다.(4)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30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