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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형지방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형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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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금액의 일부를 상여로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2025.03.14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으로 신설되었고 관련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체납 또는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은닉재산, 부당 세액공제 금액 등의 확인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소송에 대하여 국세청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은 연 2천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법예고된 규정을 보면 추징실적에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은닉재산의 확인, 부당 세액공제 확인, 승소판결로 지급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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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다른사람 카드로 구매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경 구매에 대하여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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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일시적? 양도소득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1번집 : 22년말 매수, 25년 8월 양도 예정2번집 : 25년 5월 매수3번집 : 25년 7월 매수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되어야 하므로 양도당시 3주택인 귀하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실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번집 취득 전에 1번집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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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 셀프낙찰 후 등기나중에 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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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에서 말하는 직전 연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질문1.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사업연도는 2024년도이므로 직전년도는 2023년도가 맞습니다.질문2. 2025 사업연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창업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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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개인택시에 광고로 지불한 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갖추시고 비용처리를 하신 후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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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했긴 하지만 증빙없이 나간 돈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 계상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접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만큼 입금하시거나 향후 급여나 배당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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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3%가 공제된 것을 보면 사업소득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광고수익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단서신설)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17. 12. 19.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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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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