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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종 법인세는 1720입니다. 다만 1800을 중간에 선납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8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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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최대 3억 무상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5천만원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3억원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씩 증여받는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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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향후 준공된 주택 양도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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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수증자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에 전입신고 요건이나 전세계약당사자여야 하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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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상가가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면 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3)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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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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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기장중. 업무용승용차 2대시2대다 임직원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추가 구매 자동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행기준으로 추가 구매 자동차의 업무사용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023. 2. 28. 개정)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2023. 2. 28. 개정)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1)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023. 2. 28. 개정)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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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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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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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류구매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정장의 경우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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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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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규 사업으로 통해 인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인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850만원(상시근로자) 또는 1450만원(청년상시근로자)를 3년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포괄양수도를 통해 인원을 승계받고 해당 인원에 대해 고용 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 이전 사업자가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원 변동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받은 세액공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인세과-65, 2012.01.17.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한 것인지 실질적인 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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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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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물품 인수 시점이 다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불일치해도 됩니다. 즉 공급시기(입고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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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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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세채 보유하게 될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있는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세 :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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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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