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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광고주 제세공과금 처리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광고대행업자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경품에 대한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대행업자가 해야할 것입니다.반면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고 광고매체사를 광고주에 주선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 경품비용에 대해 광고대행업자가 이를 선납하고 광고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경품의 비용처리와 제세공과금 처리는 광고주가 해야할 것입니다.법규부가2014-484, 2014.11.6.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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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관련문의입니다. 공시지가로 등기내고 감정평기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시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동일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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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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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관련문의입니다. 사망6개월이내 매도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 어렵습니다(피상속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 따라서 상속등기 후 매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매매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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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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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 및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24년 퇴사 25년 1월 지급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4년이 아닌 25년도에 포함하여 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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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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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직원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과다 제출 건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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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가족 경조 시 누구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에게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상주 계좌로 보내고 임직원과 상주의 관계가 입증된다면 별다른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019. 2. 1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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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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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0년간 부부간 증여액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남편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금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주택 취득시 : 2.5억의 증여세 과세가액 발생1번 주택 매도액 : 1번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신 경우라면 매도 대금도 절반씩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번 주택 매도에 대한 증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4번 오피스텔 취득시 : 분양권이 남편 명의인 상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3.65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발생총 합계액 2.5억 + 3.65억 = 6.15억원으로 10년간 기본공제액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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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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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월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숙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숙사가 아닌 사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업, 즉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2024. 2. 29. 개정)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2.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024. 2. 29.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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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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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배주주 관계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2022년)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심사법인2006-0097, 2006.10.23.청구법인이 비록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소액주주와 함께 쟁점주주를 통합기재 하였으나, 2004년 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주가 반영되어있어 쟁점주주에 대한 개별주주의 내역은 전기의 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아 소액주주를 통합 기재한 것은 특정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과세직전에 처분청이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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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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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12. 21. 단서개정)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15. 12. 15. 개정)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015. 12. 15. 개정)4. (삭제, 2018. 12. 31.)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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