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회사에서 직원가족 경조 시 누구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규?로 정해진 경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돌아가시면 경조금 지급되는게 있는데 회사직원에게 보내줘야하는지, 상주 계좌로(부고장 내 계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처리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직원에게 드려도 되고 상주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며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에게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상주 계좌로 보내고 임직원과 상주의 관계가 입증된다면 별다른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