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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이 거의 없으신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통해 증빙 없이 일정 비율 경비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시고 렌트카 비용이나 인건비를 반영하시는 경우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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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대신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업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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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상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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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서상 금액인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 나머지 말씀하신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으므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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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증여 질문 있습니다 10년 기준이 정확이 첫 증여후 10년동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32년 7월 14일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인 2022년 7월 15일 ~ 2032년 7월 14일까지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900 + 2000 = 3900이므로 2032.07.14에 증여 받은 2천만원 중 1900만원에 대해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2032.07.14 시점에서는 100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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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고 나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여행하는 나라에서 부과되는 소비세를 면제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은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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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을 연체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매겨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과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연체료와 가산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를 연체하는 경우 대략 연 8%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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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한테 할아버지 증여 2천만원과 처제 1천 증여 시기 질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해주신 날짜 이후에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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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조기상환 수수료 세무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상 의무 없이 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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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 매입공제 입력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드 결제건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기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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