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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폐업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들을 이송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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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임대료 세금계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의 사업자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간이과세자 파악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 하는 금액의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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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경비처리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임차인의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송금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가능하나 절차가 번거로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권리금 또한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가능합니다.(4) 경비 지출시 상황이나 내부결의문서 등을 통해 사업 연관성을 파악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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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을직접뛰기도하지만 (부가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배달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과다납부 매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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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불량품을 반품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해준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10으로 끊고 매출 또한 10으로 하고 3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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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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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의 기간에 공급시기가 속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발행과 수취가 모두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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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차입금 이자 지연이자 원천징수 유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금 연체이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7.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원천세과-2482 , 2008.11.10)금전 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비용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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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업체 매출 계정과목 문의(서비스매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서비스매출과 관련된 것이고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굳이 상품매출로 분류하지 않고 서비스매출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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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서면-2022-소득-5410, 2023.04.03.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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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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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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