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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도 업무무관 자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과는 달리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거래처에 대여한 금전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업무무관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으로 대여금은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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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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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계 없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 2. 12. 개정)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023. 2. 28. 제목개정)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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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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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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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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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13. 2. 15. 제목개정)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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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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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산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대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산출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2015 사업연도부터 결정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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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부모와 차용증 쓸때 이자소득세 신고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녀분에게는 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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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받을때 영수증 없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를 통해 지출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결제명세서와 매칭이 된다면 외부감사 수감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육대회 찬조금을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증빙 미비로 전액 손금불산입 하신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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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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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큰데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필수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이 더 커서 인정이자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서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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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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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기소득세에 근로소득세가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납부소득세는 25년 1월 ~ 25년 2월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이고, 연말정산소득세는 24년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중에 환급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귀하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 6만원 4대보험료 27만원을 제외한 26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6만원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이 6만원이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입니다. 향후 퇴직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다시 계산한 소득세가 더 적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이 환급금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 3.3%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자로 전환되신 경우 근로소득세가 더 커서 이와 관련하여 환급 받으실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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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신고된 달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고된 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손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나의 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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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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