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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중 부모님이 납부하신 부분만큼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시에는 별도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보험료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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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1이 법인2에게 시가 100원짜리 상품을 50원에 넘기는 경우 차액인 50원에 대해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과세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협상에 따라 저가로 공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은 경영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3134 판결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재량으로 우량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량 고객이 타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고객들에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거나 접대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앞에서 본 접대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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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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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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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개인 세입자 임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시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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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제 중 부가세 복원 및 반환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구과제 시스템에서 부가세를 복원하신 금액은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부가세대급금으로 우선 처리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예수금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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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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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 보통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납부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월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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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세대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b. 별도 세대 구성 후 전입신고를 마치신다면 별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c.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의 조건도 만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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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경우 개인명의의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대주주가 지출한 금액을 실질에 맞게 접대비로 계상하시고 추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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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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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매입하신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유예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2.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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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부만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확인되고 원리금 상환 내역이 금융증빙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1억5천에 대해 증여세신고, 2억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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