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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잘 쓴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 반올림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남편분은 채무를 면제받으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남편분은 귀하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 없음)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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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법인비용 개인카드로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비용을 개인카드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용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신 경우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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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참고하실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혼축의금과 관련된 판례인데, 만약 부부가 축의금을 가져갔다면 축의금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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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 직원과 출장 동행 시 일급 지급,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장시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보다는 출장비로 처리하시고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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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때 단기알바 기한 후 신고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 종소세 신고시에는 2024년에 대한 소득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단기알바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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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빌라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준비해야 할 항목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빌라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귀하의 입장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빌라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채무부분만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에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무를 인수하셨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B빌라에 실거주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셨고 대출액에 대한 상환을 직접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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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 여러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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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처제와 동서는 2촌인 인척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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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이 70210원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999원이므로 1,000원 미만이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7일간 근무하여 491,47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한 세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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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퇴실 시 월세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3.18일을 작성일로 하여 178.5만원에 대해 발급, 3.31을 작성일로 하여 71만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라면 두 세금계산서를 3.31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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