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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때 단기알바 기한 후 신고 같이 가능한가요?

5월 종소세 신고 때 세무서에서 2024 근로내역과 2023단기알바 기한 후 신고 같이 가능한가요?

23년도 단기알바는 3.3%떼었고 직장 안다니고 쉬고 있을 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 종소세 신고시에는 2024년에 대한 소득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단기알바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23년도 소득은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