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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 폰번호 받은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사용하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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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행 첫해애 부가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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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를 위한 가산세계산하기 .. 이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따라서 2024.10.10부터 2025.02.0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더불어 미납세액은 B가수에 대한 원천징수액인 75,000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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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할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게 전부 수기인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받으신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외' 로 넣어보시고 오류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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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 가산세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예를 들어 24년도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25년 5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무신고 가산세는 향후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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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정년퇴직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확인 필요).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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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부 위원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시고(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소하게 원천징수 된 만큼(8.8% - 3.3% = 5.5%)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황상하 드림.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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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업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관은 기타소득을 지급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회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재직중이신 회사는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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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C 구입한 항목,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 여부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으로 PC, 범용 소프트웨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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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반영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자료 반영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보통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2024년도에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매월 100씩 원천징수 하였다가(1년 기준 1,200) 연말정산시 1,000이 나왔다면 그 차액인 200만큼은 근로자에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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