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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회사연말정산 궁금합니다ㅠ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에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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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여서 세후로 월급 받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 직장에서 네트(net)계약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급여를 세후로 지급받는 계약으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회신]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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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를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대가를 수취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녀의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부모로부터 차입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적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상환해 간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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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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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02에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01.1~202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라는 것입니다. 즉, 환급금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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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금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시 이익잉여금을 제거하고, 중간배당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주주총회에 권한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를들면, 12월 법인이 2021.06.30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0.07.31에 지급, 주주총회일이 2022.03.20인 경우 <중간배당 결의시 : 2021.06.30>(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지급시 : 2021.07.31>(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예수금 xxx<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시 : 2022.03.20>(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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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결산을 하다가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지금은 갖고있지않은 자산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이 비품이고 15년 이상 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물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폐기관련 증빙(폐기물 업체와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구비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증빙만으로 폐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폐기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구비하시고,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장부에서 제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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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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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과다로 인한 수정신고 가산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아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구인력개발비세엑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는 수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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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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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이신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22.05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2021.01.01~12.31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2021.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예,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한편, 친정아버님의 경우 2020.03에 퇴사하셨다고 하나, 2021.01.01~12.31의 소득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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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궁금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별로 귀속월, 지급월을 기재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괄하여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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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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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 금융소득 신고 직접 할 수 있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지급한 자의 정보가 필요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지급내역, 원천징수내역 등을 기재하는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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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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