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상품은 물건보다 '사용기간'을 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카테고리라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과거의 기업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였다면 미래의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기간 동안 이동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전제품 역시 냉장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환경제공하는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미래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보다 제품을 얼마나 오래 활용하고, 재활용하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옷이나 가구, 취미용품처럼 사람들이 소유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품까지 모두 서비스형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결국 미래에는 소유가 편리한 상품과 구독기간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 함께 존재하는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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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불이익 존재합니다암뇌심은 아무리 건강하다하더라도 어느날갑자기 찾아오는 병입니다또한 위 병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라는제도가 적용되는 병인데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맞지 않으면 산정특례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나랏돈으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라 긍정적으로 나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잠깐 시간내시어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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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을 한 보험사의 기준과 당시 보험을 가입한 약관과 증권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정액형은 가입한 금액대로 보상이 나가며 비례형은 실제 발생된 비용만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비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상해인지 질병인지 구분을 하며 상해와 질병에 해당하는 원인인지를 파악하며, 그에 맞는 상해와 질병의 사고인지를 판단한 다음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가입한 보험의 특약보험한도 만큼 지급이 되게 됩니다또한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도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자가 그 당시에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이 나간다고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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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꼭 같은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안에서 여러 직장의 직장가입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퇴사하면 우선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그 후에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퇴직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시구요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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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보험약관대출을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증이라고 하면 보증인데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질문자님이 주 계약자이면 질문자님이 그동안 넣어놨던 보험료 적립액에서 일부금액을 대출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원금은 천천히 갚거나 일시납으로 갚으면 되고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계속 월 이자만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공시이율 + 1.5% 또는 2%가 대출이자라고 보면 됩니다자세한건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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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료 이중출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이중출금은 보험사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는 하나 다시 자동환급이 됩니다 내일 영업일인 평일이니 바로 입금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빨리 받아야되는 상황이면 내일 오전 9시 땡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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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안타깝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회사단체보험이라면 더더욱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병원으로부터 합의금 정도는 따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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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퇴사 다음 날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됩니다~그러면 짧은기간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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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했는게 중심도심사팀으로 갔는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100% 배정을 받게 됩니다상황에 따라 실사 없이 서류로 마무리 짓는것이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 실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100% 서류로만 하면 안되니 가끔 뺑뺑이 돌려서 실사를 나가게되는 보험청구건들이 존재합니다물론 여러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가끔 손해사정사 배정이 되었다가 업체나 담당자 사정 또는 보험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담당손사로 넘어가는경우도 존재하니 보험금이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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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업급수변경 추징금이 최초부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이시군요ㅜㅜ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직업변경으로 인한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해특약들은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하셨을텐데 말이죠~손해보험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것이라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ㅠ우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지직업급수가 몇급 에서 몇급으로 변동이 되었길래? 이정도의 추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 위험직군에서 다시 위험하지 않은 직군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환급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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