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 곰팡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팔에 여러 개의 둥글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갈색 반점이 산재해 있으며, 직업적으로 습한 환경(수영장)과 땀 노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표재성 진균 감염, 즉 체부백선이나 어루러기 계열을 우선 의심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현재 병변은 붉게 활성 염증이 있는 상태라기보다, 반복 감염 후 남은 색소침착 양상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로 느끼는 것 중 일부는 실제 감염이 아니라 이전 염증 후 흔적일 수 있습니다.재발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요인입니다. 피부가 지속적으로 습한 상태가 유지되면 진균이 다시 증식하기 쉽습니다. 치료를 했더라도 땀과 습기가 계속되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시 증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관리”입니다.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 통풍이 되는 옷 착용, 젖은 상태로 오래 있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 시 항진균 성분의 바디워시나 주 1에서 2회 정도 예방적 외용 항진균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약물치료는 국소 항진균제를 최소 2주에서 4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겉으로 좋아 보이더라도 바로 중단하면 재발률이 높습니다. 범위가 넓거나 반복이 심하면 경구 항진균제 치료를 일정 기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진균이 맞는지(예: 진균 검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현재는 진균 감염 또는 그 후유 색소침착 가능성이 높고, 단순 치료보다 습기 관리와 충분한 치료 기간 확보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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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보류 혹은 거절 당할 가능성 있고, 최근 심근경색 공무원 사건처럼 수년 간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까지 인정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주에서 “일시적 자궁출혈이나 월경 변화”는 일부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자체의 발생이나 진행, 그리고 자궁적출 수술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은 호르몬 의존성 양성 종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성장하는 질환이며,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와 질병관리청 및 WHO 평가에서도 백신이 근종을 새로 발생시키거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증상 발생 시점,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연관성, 다른 원인 배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공식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필요 서류는 예방접종 증명, 진단서 및 수술 기록지, 영상검사 결과, 입퇴원 기록 등입니다. 접수 후 역학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 및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정리하면, 자궁출혈 자체는 일부 인정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및 자궁적출까지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기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최종 판단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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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있는사람 영양제 복용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금기나 약물 상호작용이 없다면 오메가3 1,000mg을 2일에 1회 복용하는 수준은 대부분의 부정맥 환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최근 근거에서는 고용량 오메가3(일반적으로 하루 2,000에서 4,000mg 이상)가 심방세동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부정맥 환자에서는 예방 목적의 고용량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기전적으로 오메가3는 항염증 및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지만, 심방 전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오히려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보호 목적으로 복용하더라도 “저용량”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상적으로는 현재처럼 저용량 간헐 복용은 허용 가능한 범주에 가깝지만, 실제 복용 여부는 부정맥의 종류(심방세동인지, 단순 조기수축인지),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복용 방식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은 아니며, 복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부정맥 유형과 약물 복용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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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쭈글쭈글해요 왜 이런가요....
짧은 시간 물에 닿았는데 손이 쉽게 쭈글해지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물을 흡수해서 불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물에 닿으면 자율신경 반응으로 손바닥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접히는 기전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르고, 특히 손 피부가 얇거나 수분에 잘 반응하는 경우 더 빨리 쭈글해질 수 있습니다.이 현상은 노화나 얼굴 주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주름과, 피부 탄력 감소로 생기는 노화 주름은 전혀 다른 기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얼굴 주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평소에도 손이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물에 닿지 않아도 주름이 심해 보이고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있다면 단순 건조 피부나 피부 장벽 약화일 수 있어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에 닿았을 때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마르면 돌아온다면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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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철심수술응 했는데 1급
현재 설명만으로는 “1급 판정이 부당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역 신체등급은 과거 사고의 크기나 수술 여부보다 “현재 기능 상태와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철심이나 금속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자체는 큰 기준이 아니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일상 및 작업 수행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손목 가동범위가 정상의 약 3분의 2 수준, 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무릎도 부하 시 통증이 지속된다면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진단서, 영상검사, 관절각도 측정치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판정에서는 정상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 기준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혹은 객관적 신경·근육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등급이 낮아집니다.따라서 대응은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보다, 재검 또는 이의신청 시에 정형외과에서 관절 가동범위 수치, 통증 지속성, 기능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또는 작업 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판정에 반영됩니다.정리하면 현재 증상만 보면 재평가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나, 이를 문서화하지 못하면 판정 변경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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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성인남성입니다.
현재 상태는 발기 시에도 귀두가 충분히 노출되지 않는 “포피 협착(부분 포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표피를 억지로 당겨 내리면 미세 열상, 출혈,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되돌아가지 못하는 감돈 포경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 조작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나, 표피가 계속 덮인 상태에서는 마찰로 인한 통증이나 피부 찢어짐, 위생 문제(포피 내 분비물 축적)로 염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콘돔 사용 시에도 표피가 같이 밀려 움직이면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현재처럼 염증이나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포피염, 위생 관리의 어려움, 성관계 시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포피 확장 시도를 먼저 해볼 수 있고, 반응이 없거나 협착이 뚜렷하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됩니다.정리하면 지금 상태로 지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억지로 젖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성생활이나 위생 문제를 고려하면 비뇨의학과에서 상태를 한번 평가받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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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점 검사 사진 첨부 안 했네요 청력합격 여부 알려 주세요
아 보신 의사마다 판정이 다르겠는데요.사진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수치를 보면, 좌측은 2 kHz에서 약 45 dB, 3 kHz에서 55 dB 정도의 저하가 있고, 우측도 3 kHz 약 50 dB, 4 kHz 약 70 dB로 고주파 영역에서 난청 소견이 보입니다. 다만 작업 적합성 판단은 보통 대화음 영역인 1 kHz와 4 kHz 평균을 기준으로 보는데, 1 kHz는 양측 모두 10 dB로 정상이고 4 kHz는 좌측 약 70 dB, 우측 약 70 dB 수준으로 일부 저하가 있으나, 전체 평균으로 보면 “즉시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일반 건설 인부 기준에서는 “완전 탈락”보다는 소음 노출 주의 및 보호구 착용 조건으로 작업 가능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청력만으로 불합격될 가능성은 낮고, 귀마개 등 보호장비 착용과 정기 추적검사를 전제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혈압도 약 복용 상태에서 측정값이 안정적으로 나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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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는 증상.. 병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설명하신 “갑자기 여기저기 부어오르는 통증성 병변 + 39도 이상의 고열” 조합은 단순 벌레물림이나 약 부작용만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적으로는 급성 피부 연부조직 감염(봉와직염), 또는 전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감염성 질환을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만졌을 때 단단하고 아프며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단순 두드러기보다는 세균 감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드러기라면 가려움이 주증상이고 고열은 드문 편입니다.약물 부작용도 감별 대상이긴 하나,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복용 후 나타나는 약진은 주로 가렵거나 발진 형태이며, 이렇게 국소적으로 단단하게 붓고 통증과 고열이 동반되는 양상은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드물게 약물로 인한 혈관염이나 과민반응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반드시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현재는 단순 경과 관찰 단계가 아니라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9도 이상의 발열 자체가 이미 전신 반응이며, 피부 병변이 퍼지는 양상이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변이 빠르게 늘어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응급실 평가가 권고됩니다.정리하면 특정 병명을 단정하기보다는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높은 급성 상태”로 보고, 지체 없이 내과 또는 응급실에서 혈액검사와 피부 상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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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t 촬영으로 인해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제공해주신 결과지를 해석하면, 폐 CT에서 여러 개의 작은 결절(혹)이 발견되었고, 가장 큰 것은 약 9.2mm이며 나머지는 3.3mm, 2.1mm, 1.6mm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절들이 모두 “고형 결절”이지만 판정이 ‘범주 2b, 양성 결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영상 소견상 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부분 과거 염증 흔적이나 흉터, 미세한 석회화 변화 등으로 해석되는 단계입니다.의학적으로 보면 폐결절은 크기, 모양, 경계, 개수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나누는데, 1cm 미만이고 다발성으로 보이며 특별히 악성 의심 소견이 없으면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결과는 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조직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지에도 “12개월 후 CT 추적 검사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크기 변화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흉막 질환반, 다수의 폐 점액축적”이라는 부분은 기관지 내 점액이 조금 고여 있거나 과거 염증 흔적이 있다는 정도로 해석되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기침, 가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내과 진료를 권유하는 수준입니다.정리하면 현재 결과는 “나쁜 결과”라기보다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상태”에 가깝고, 당장 위험하거나 암을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큰 결절이 9mm 정도이므로 권고대로 1년 뒤 CT를 꼭 재촬영해 크기 변화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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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검사 건설 현장 보통 인부 청력 합격 여부 알려 주세요
건설 현장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청력은 “합격/불합격”을 단순히 가르는 기준이라기보다, 소음작업 가능 여부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1,000 Hz와 4,000 Hz 평균이 40 dB 이하이면 작업 가능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보다 나쁘더라도 즉시 탈락시키기보다는 소음노출 제한, 귀마개·귀덮개 의무 착용, 정기 추적검사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한쪽 또는 양쪽에서 50에서 60 dB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확인되면 고소음 작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약 복용 중이라도 측정값이 안정 범위로 나오면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력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치에 따라 작업 배치와 보호조치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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