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장애연금 신청시 재검사,금액 문의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98년도에 지체장애2급 진단받고 최근 장애연금 신청하러갔더니 재검사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어느과로 가야될까요?
당시 재활의학과에서 진단받긴했는데
거기서 받으면 될까요?
몇년전에 신경외과에서 세가와증후군 진단받긴했는데 뚜렷한 진도는 없구요
재활의학과가서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차 후 또 재검을 받아야할까요? 6개월간 진료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진료과 선택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가 맞습니다. 지체장애 판정은 원래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과 등에서 가능하지만, 세가와증후군처럼 신경계 운동장애가 동반된 경우라면 재활의학과가 가장 종합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와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면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협진 소견도 함께 받아두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 재판정을 위한 장애 진단서 발급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998년 당시 진단 기록이 있으면 챙겨가시고, 세가와증후군 관련 진료 기록도 함께 가져가시면 의사가 현재 기능 상태와 연계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장애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보통 1만 5천 원에서 3만 원 선인데, 여기에 진찰료와 필요한 검사비가 추가됩니다. 근전도 검사나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수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십수만 원까지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기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본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장애 등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영구 판정과 재판정으로 나뉩니다. 세가와증후군처럼 진행 가능성이 있는 질환은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면 영구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판정 결과지에 재판정 시기가 명시되니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6개월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 현재 기능 상태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되도록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꾸준히 다니셨던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장애 등급과 별개로 가입 이력, 납부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두시고, 진단서 외에 수술 기록지나 영상 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를 최대한 갖추시는 게 심사 통과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연금 신청 과정에서 재검사를 요구 받으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인지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등록 재판정과 관련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차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연금 재검사는 현재 ㅅ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진단받았던 재활의학과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신경과, 신경외과 진료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 상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장애 관련 서류와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같이 가져가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검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이상 나올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재검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재활의학과로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장애심사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본적인 서류 발급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용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제도예요. 우선 재검사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장애 상태는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년마다 정기적인 재심사를 거쳐 현재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게 된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상태가 호전되거나 혹은 더 악화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니,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며 최근의 신체 상태를 잘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으시는 구체적인 연금액은 판정받으신 장애 등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으로 1급은 기본 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매달 받으시게 되며,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운 4급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받으실 금액은 본인이 그동안 납부하신 보험료의 평균 소득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직접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분히 준비하시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