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야 하는 건지요(이름이 연금이라 서요.)
그리고 소견서 진단서 떼러 갈 때 의사선생님 진료를 봐야 하나요? 초진 기록지가 필요한 거라던데 그럼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애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장에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소견서나 진단서는 내원을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료기록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나(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가 있었어야만 하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부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를 인정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