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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애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야 하는 건지요(이름이 연금이라 서요.)

그리고 소견서 진단서 떼러 갈 때 의사선생님 진료를 봐야 하나요? 초진 기록지가 필요한 거라던데 그럼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애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장에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소견서나 진단서는 내원을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료기록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나(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 때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가 있었어야만 하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부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를 인정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 필요합니다